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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갈기쥐260

보랏빛갈기쥐260

25.02.17

전세만기 전 청약입주 시 전입신고는?

공공분양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신축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살고있던 집 전세계약이 아직 6개월이나 남아서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입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 집에는 다른 가족의 전입을 유지하시고 질문자님만 신축입주하시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위 방법으로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과태료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존 집의 전입신고를 유지하거나 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받아 나오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