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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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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득으로 생긴 금액은 얼마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올해 주식으로 소득이 많이 생겼는데 주식으로 소득을 얼마까지 올려야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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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주혁 세무사
      김주혁 세무사
      세무회계 구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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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22년도말 기준 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2.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내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