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립대학교 기숙사 조교로 근무중인데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국립대학교 기숙사 조교 채용 조건을 만족하여 서류와 면접을 통해 올해 2월경 선발되었습니다. 지원 당시 조교의 혜택은 기숙사비 면제와 월 20만원의 월급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로 기숙사가 임시거주로 바뀌었다는 명목하에 월급 20만원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4/10일부터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하루 2번 100명넘는 인원의 체온체크와 질문으로 충분한 근무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