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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카멜레온151
다정한카멜레온15124.02.23

사무직 추가근무 임금 미지급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대학교 과 행정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행정실 내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5명 미만이지만 근로계약주체는 단과대학으로 되어있어서

실 근무자는 5명이상 50명 이하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9:00~18:00이며 월급은 최저시급에 맞춘 201만 600원인데,

과가 바쁜기간에 업무량이 많아서 추가근무를 상당히 하였습니다.

현재 1년가량 근무중인데 달에 한주정도는 주 52시간넘게 근무하였고,

한달평균 초과근무시간이 20시간정도입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전혀 받지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구체적으로 야근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지시한 업무량이 과하여 업무 완수를위해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2. 제 경우가 최저임금 미지급에 해당되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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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 업무 지시가 없었다면 연장, 야간수당을 받긴 어렵습니다. 사실상 초과근로 지시에 해당함은 근로자가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에 급여를 맞추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되지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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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지시가 없이 임의로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묵인하였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묵인한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2. 만약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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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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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업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2024년도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므로 201만 600원 지급 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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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으로 야근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지시한 업무량이 과하여 업무 완수를위해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묵시적 지시로 보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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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없는

    자발적 연장근로로 취급이 된다면 수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2.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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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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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연장근로를 한 것이어야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여는 209*9,860원= 2,060,7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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