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기숙사 중도 퇴사 환불 거부 해결 방법 문의
2024 2월~ 2025 2월 동안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였고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여 2025 2월~6월 기간 동안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할 계획으로 150만원 가량의 기숙사비를 선납하였으나 새로 배정받은 룸메이트의 코골이로 기숙사를 3월 안으로 중도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숙사 측에서 선납한 150만원의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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