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기숙사비 부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숙사비 청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가 입사하면서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기숙사 제공 및 사용에 대한 별도 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없고
매월 회사에서 건물주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액 감소와 기숙사 임대료 인상으로
회사에서 더 이상 기숙사 무료 제공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근로자에게 기숙사비 부담하라고 할 경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무료로 제공하던 기숙사를 직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시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숙사에 살고있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자에게 기숙사비를 부담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무료였던 기숙사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라 하는 것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사정을 말씀드리고 근로자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원칙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숙사 제공이 회사의 의무였거나
관행적으로 제공되어 왔다면
계속 무료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기숙사비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재산으로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타인 소유의 건물을 빌려 직원들에게 기숙사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기숙사 제공과 그 비용 부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사가 관례적으로 직원들에게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면 이 역시도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만일 기숙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이외 별도 운영규정이 있고 또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숙사를 사용하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99조, 다만 해당 규정은 '부속 기숙사'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만일 기숙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또는 그 외 기타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숙사를 사용하는 대상자들이 일부 또는 그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시고 대상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액 감소와 기숙사 임대료 인상으로
회사에서 더 이상 기숙사 무료 제공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근로자에게 기숙사비 부담하라고 할 경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던 것이라면
회사방침에 따라서 기숙사비 부담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월급에서 선공제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동의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시부터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여왔다면 이는 일종의 복리후생 사항에 해당하고, 이를 유급으로 전환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입사하면서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기숙사 제공 및 사용에 대한 별도 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없고
매월 회사에서 건물주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액 감소와 기숙사 임대료 인상으로
회사에서 더 이상 기숙사 무료 제공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근로자에게 기숙사비 부담하라고 할 경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기숙사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기숙사비를 반드시 지원해줄 의무는 없으므로 기숙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기숙사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숙사비의 부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기숙사비를 부담하도록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상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 금액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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