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입사하면서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기숙사 제공 및 사용에 대한 별도 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없고
매월 회사에서 건물주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액 감소와 기숙사 임대료 인상으로
회사에서 더 이상 기숙사 무료 제공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근로자에게 기숙사비 부담하라고 할 경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기숙사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기숙사비를 반드시 지원해줄 의무는 없으므로 기숙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기숙사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