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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43
진기한수염고래4323.09.11

교통사고가 나서 6대4 나온상태입니다

제 과실이6인 상태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100만원 합의금 이면 40만원 받는 게 맞는건가요?과실비율을 제외하고 받는건지 처음사고나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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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금액에서 곱하기 60% 공제하고 40% 공제해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100% 기준에서 위자료, 휴업손해(입원시), 기타손해배상금을 산정한다음에

    해당하는 과실을 곱하고 (과실상계), 선생님께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 과실분만큼 다시 공제합니다(치료비상계)

    그리고 해당하는 금액에서 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를 더해서 최종합의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고과실의 경우에는 지급기준으로산출하면 대인보험금이 0에 가까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고과실의 경우에는

    합의금은 거의다 향후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과실이 당연이 작은사람이랑 동일할 수 는 없으며 과실감안해서 합의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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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님의 과실이 60%라면 상대방측은 본인 과실분 인 40%만 보상을 하게 되어 님의 손해액을 따제 상대방과실분 만큼만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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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대인 배상 합의금도 무과실 일때 금액을 산정한 후에 40%만 보상을 받게 되며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인 60%도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합의금이 거의 없거나 소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부상에 따른 치료 관계비는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좀 챙겨달라고 해서 합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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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량 자동차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이 100이라면 이미 귀하의 과실 부분까지

    전부 감안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받은 후 그 내역을 검토한 후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 담보에서도

    보상받을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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