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금액에서 곱하기 60% 공제하고 40% 공제해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100% 기준에서 위자료, 휴업손해(입원시), 기타손해배상금을 산정한다음에
해당하는 과실을 곱하고 (과실상계), 선생님께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 과실분만큼 다시 공제합니다(치료비상계)
그리고 해당하는 금액에서 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를 더해서 최종합의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고과실의 경우에는 지급기준으로산출하면 대인보험금이 0에 가까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고과실의 경우에는
합의금은 거의다 향후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과실이 당연이 작은사람이랑 동일할 수 는 없으며 과실감안해서 합의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