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부모금에 관한 대한민국 법규정)
어느 날, 우리집주소와 옆집주소로 각! 각! 익명의 편지 2통이 우편배달 되었는데요!!! 그 익명의 편지내용이 편지 쓴 당사자가 탈모환자들을 위한 특수약품을 이미 개발해서 제품화하려고 하는데!! 이 탈모치료특수약품을 【시제품및 초기생산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 이 편지 쓴 당사자인 = "무명인A"씨가 자신의 개인계좌로!! 기부금2만원을 기부해줄것을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글을 써서 우리집과 옆집에 각! 각! 한통씩 편지 보내왔는데요!!! ⊙기부할의향이 없으면 받은 편지를 찢어버리고, 편지내용을 비밀로 해줄것을 이 "무명인A"씨가 부탁했구요!! ⊙모인 기부금은 탈모치료특수약품의 시제품및초기생산제품을 만들때와 (("무명인A"씨가!! 탈모치료특수약품을 개발하는 개발비로 자신의 돈을 너무 많이 써서 .... 남은 생활비가 별로 없어서 ....))기부금으로 받은 금액들의 아주일부는 생활비로 쓸 것이라고 편지를 썼으며!!
⊙모금하는 총목표금액은 총3억이며, 목표금액인 총3억의 기부금이 모일때까지는!! ....."무명인A씨" 자신이 모르는 다수의 여러시민들에게 한집당 1통의 기부부탁하는 편지들을 보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 ◆이런식으로 기부부탁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 보낸 <<"'무명인A씨"'의 기부모금행위는 ☞ 모두 진실한 내용들이라면 불법행위와 사기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합법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합법적기부모금행위인 것인가요??
●또!! 【※이러한 "무명인A씨"의 기부모금편지보냄행위에 ☞ ※※※ 만약!!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 → 이러한 형태의 기부모금행위들은 비리행위나 사기행위에 해당되어서 "고발대상"이 되는 (법적으로 명백한 「「 불법사기행위 」」)라고 판단해도 될 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