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로 차용증을 가지고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지인이 힘들단이유로 불쌍한 마음에 현금 290만원(계좌이체280만원 현찰10만원) 을 빌려줬읍니다.
처음에는 백만원(카카오톡 계좌이체) 만 이체 했을때 상대방이 수필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의 지문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직접 적었습니다.근데 전화번호 외 진짠지는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 백만원을 더 요구하여 카카오톡 계좌이체로 백만원 보내서 차용증에 제가 “백만원”이라고 쓴 문구 앞에 “2”를 붙여 “2백만”기 되었고 그후 추가로 50만원 후 30만원을 요구하였고 현금 10만원도 주었습니다.
차용증 상으로는 27일 금요일날 저한테 계좌로 보내주는게 맞는상황인데 자꾸 이런저렁 핑계을 말하더군요..
차용증 상대방수필로 작성한 사진있습니다.근데 주민번호와 주소와 확실하게 맞는지 알도리가없습니다..
믿는발등에 도끼 찍힌 기분입니다 . 제돈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차용증을 기재해주고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고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작성한 차용증 내용과 금원의 차용을 요구하는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조금은 간편하게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 절차가 있으므로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차용금을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근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할 형사 범죄는 아니라고 보이며, 민사상 채무불이행 이므로 변제하여야 할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서 법적으로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