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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21.08.28

자필로 차용증을 가지고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지인이 힘들단이유로 불쌍한 마음에 현금 290만원(계좌이체280만원 현찰10만원) 을 빌려줬읍니다.

처음에는 백만원(카카오톡 계좌이체) 만 이체 했을때 상대방이 수필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의 지문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직접 적었습니다.근데 전화번호 외 진짠지는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 백만원을 더 요구하여 카카오톡 계좌이체로 백만원 보내서 차용증에 제가 “백만원”이라고 쓴 문구 앞에 “2”를 붙여 “2백만”기 되었고 그후 추가로 50만원 후 30만원을 요구하였고 현금 10만원도 주었습니다.

차용증 상으로는 27일 금요일날 저한테 계좌로 보내주는게 맞는상황인데 자꾸 이런저렁 핑계을 말하더군요..

차용증 상대방수필로 작성한 사진있습니다.근데 주민번호와 주소와 확실하게 맞는지 알도리가없습니다..

믿는발등에 도끼 찍힌 기분입니다 . 제돈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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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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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차용증을 기재해주고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고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작성한 차용증 내용과 금원의 차용을 요구하는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조금은 간편하게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 절차가 있으므로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차용금을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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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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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근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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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할 형사 범죄는 아니라고 보이며, 민사상 채무불이행 이므로 변제하여야 할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서 법적으로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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