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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풍뎅이207

탁월한풍뎅이207

26.01.20

기부금 영수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사 계약금의 일부금액을 무상으로하고 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영수증을 거래처에 요청하려 합니다

기부금 성질은 현물이 맞을까요 금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물을 실제로 기부한 것도 아니고, 현금을 실제로 기부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둘 중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지만 현금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