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출금 계좌에서 자녀 증권계좌로 이동시?
만약 자녀 입출금통장에 주기적으로 20만원정도씩 입금하고 그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고,
자녀 입출금통장에서 자녀 증권계좌로 송금 후 주식매매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증여신고를 입금할때 한번했으니 또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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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통장간 이체는 증여세 이슈 없는 것이며, 해당 금액으로 부모가 대신 주식 거래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투자 수익 역시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이미 한 것이므로 자녀 명의 계좌 내에서 이체한 것은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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