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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시크한오리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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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출금 계좌에서 자녀 증권계좌로 이동시?


만약 자녀 입출금통장에 주기적으로 20만원정도씩 입금하고 그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고,

자녀 입출금통장에서 자녀 증권계좌로 송금 후 주식매매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증여신고를 입금할때 한번했으니 또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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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통장간 이체는 증여세 이슈 없는 것이며, 해당 금액으로 부모가 대신 주식 거래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투자 수익 역시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이미 한 것이므로 자녀 명의 계좌 내에서 이체한 것은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