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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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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지로영수증 및 택배배송 후불영수증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신문사에서 다른 증빙은 없고 지로영수증만 있는데..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 그리고 거래처가 경동택배인데 후불택배영수증만 있어서...간이과세자 운송용역이 아닌같은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금액이 3만원이 넘어갑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해당증빙으로 비용처리는 전액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만약,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가산세 없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업체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