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실버원에서 어르신이동을 하는 봉고차 기사입니다
노인 실버원에서 치매 어른신 이동을 위해 운전하는 기사입니다..아침마다 시간되면 집앞으로 모시러갑니다..근데 아파트단지에서 어르신을 태우기위해 깜빡이를 켜고 정차를하여 어르신을 태우는중 앞차가 갑자기 이유를 모르겠으나 5m정도를 후진을 하여 저차와 추돌했습니다.이때 저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저는 없는걸로알고있으나 시비거리가 됐습니다..아파트단지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단지 사고의 경우도 과실 산정시 일반 교통사고에 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의 사고의 경우 10~20% 정도 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피해차량 과실이 없거나 10%정도로 보이며 이 부분은 사고 영상등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내 도로에서의 사고를 일반 도로상의 사고와 동일시 할 수는 없으나, 질문자님의 자동차가 정차된 상태에서 앞차의 일방적인 후진으로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앞차의 과실이 대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진하여 추돌한 것이고 질문하신 분도 이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모른 상태에서의 답변은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파트의 단지내 통행로를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차량이 이동하는 경우라면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뒤로 후진하여 차량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 차량에 대한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