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해야 하나, 증여해야 하나?
죽음을 앞에두고 자산을 정리 할때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 하다고 하는데 증여는 자녀에게 5천, 배우자 6억 공제 그러나 상속은 자녀 및 배우자 최소5억 공제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정도 자산이 될지 모르겠으나 어찌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세 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1)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재산이 10.05억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자녀만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기의 금액 초과 여부에 따라 상속세 납부 여부가 달라
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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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공제가 증여세 계산할 때 이루어지지만, 만약 돌아가신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상속세 계산 할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현재 건강 상태, 재산 상태 등을 바탕으로 증여냐 상속이냐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죽음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실상 재산 관련 처분 사항은 쉽지 않아보이고, 의식이 있으실 때 상속 재산에 대한 의도를 표현하고자 하신다면, 유언(변호사 공증 절차 또는 절차에 주의해야함)을 통해 생전에 정리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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