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에 누수가 있으면 주인이 고쳐 주나요?
==> 네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후 6개월 정도 살고 있는데 집에 누수가 있는지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셉니다.
이럴때는 집주인에 수리를 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해야 하나요?
==> 임대인(집주인)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