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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3.05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에 누수가 있으면 주인이 고쳐 주나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에 누수가 있으면 주인이 고쳐 주나요?

전세 계약후 6개월 정도 살고 있는데 집에 누수가 있는지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셉니다.

이럴때는 집주인에 수리를 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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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세면 윗집에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윗집에 말씀을 해보세요.

    그리고 누수 같은 중대하자는 주인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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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확인후에 임대인이 고쳐주는데 윗집에서 누수가 있을때는 윗집에 고치라고 연락을 취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누수를 잡아야 하니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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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는 집주인이 고쳐주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조취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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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에 누수가 있으면 주인이 고쳐 주나요?

    ==> 네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후 6개월 정도 살고 있는데 집에 누수가 있는지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셉니다.

    이럴때는 집주인에 수리를 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해야 하나요?

    ==> 임대인(집주인)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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