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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저푸른초원위에
저푸른초원위에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매예약으로 되어있는데

아빠가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래서 아빠집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집으로 담보대출도 받아줬어요

그리고 아빠가 A씨에게 2천만원을 빌리고 집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걸어두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관계가 얽혀있는경우 담보등기로 볼수있나요?

A씨가 아빠에게 돈을 받으려면 할수있는방법이 뭔가요?

가등기 해줄때 전 따로 작성한 서류가 없습니다

집 명의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만 냈고 차용증은 아빠와 A씨가 작성하였습니다 저에게 피해가 오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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