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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푸른초원위에
저푸른초원위에24.01.11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매예약으로 되어있는데

아빠가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래서 아빠집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집으로 담보대출도 받아줬어요

그리고 아빠가 A씨에게 2천만원을 빌리고 집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걸어두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관계가 얽혀있는경우 담보등기로 볼수있나요?

A씨가 아빠에게 돈을 받으려면 할수있는방법이 뭔가요?

가등기 해줄때 전 따로 작성한 서류가 없습니다

집 명의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만 냈고 차용증은 아빠와 A씨가 작성하였습니다 저에게 피해가 오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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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단 채권자가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했다면 본등기 청구를 해서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채권자도 매매계약에 따라 나머지 매매대금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가등기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차용증상 채무자는 아버님이실 듯 하니 선생님 개인을 상대로 채무이행청구는 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만약 차용증상에 채무자로 선생님도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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