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채무가 있으신 상태여서
딸인 제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전세로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곧 집 계약만기인데
집주인한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장이 왔다고 들어서 서류를 공유받았습니다.
보니까 아빠 채무를 제 전세보증금에서
돈 8천만원을 변제한다고 해요..
아빠 집주소가 제 집주소랑 같아서 이러는 건가요?
아빠 채무가 딸한테 옮겨올수없다고 들었는데..이럴 수 있는건가요?
지금이라도 아빠 집주소 옮기면 제 보증금 안전한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재산에 관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해당 보증금을 본인 명의 대출로 지급한 것이라면,
부친의 채무에 대해서 그 보증금의 채권 압류를 하는 건 부당해 보이고 이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버님의 채무라고 하여도 아버님이 아니 명의자가 따님이라면 따님이 대외적으로 채무자가 되어 채무자로서 그 책임이 따님이 지게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