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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당나귀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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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보증금 반환요청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9일 아파트에 월세로 2년 계약하여 입주해 살다가 계약 만료월(12월) 1일에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나가게 되었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보증금을 내주면 안 되겠냐고 하니 집 주인은 보증금도 안 내주고 월세도 계속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12. 9. 2년 계약을 하신 상황으로 계약기간은 2024. 12. 8.까지였으나 쌍방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에 따른 위와 같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신 2024. 12. 1.부터 3개월 후인 2025. 2. 28.자로 계약해지가 되겠으며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2025. 2. 28.자로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시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해지를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는데 그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걸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