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보증금 반환요청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9일 아파트에 월세로 2년 계약하여 입주해 살다가 계약 만료월(12월) 1일에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나가게 되었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보증금을 내주면 안 되겠냐고 하니 집 주인은 보증금도 안 내주고 월세도 계속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2. 9. 2년 계약을 하신 상황으로 계약기간은 2024. 12. 8.까지였으나 쌍방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에 따른 위와 같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신 2024. 12. 1.부터 3개월 후인 2025. 2. 28.자로 계약해지가 되겠으며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2025. 2. 28.자로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시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해지를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는데 그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걸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