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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벌47
채권자에게 변제완료하고 취하했다고해서 확인해봤는데 이게 취하된 상태인가요??제가 이제 할 건 아무것도 없는게 맞는가요??
혹시 이 상태에서 재소송될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한것 맞습니다. 변제가 완료됐다면 채권자에서 다시 소제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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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신청이 취하된 상태입니다. 재소송을 진행할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은 변제내역을 제출하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