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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카가ㅏ
바다가카가ㅏ24.02.06

지급명령신청 취하하면 아예취소 되버리는건가요?

1-소액민사확정판결문 받고 채무자 반응이 없어서 3개월 지난 시점에서 좀전 지급명령서시청 했는데

같은효력인줄 모르고 독촉?비용 6만원 들어갔는데...

이거 취하신청하면 완전 취하되서 확정판결금 못받나요??

2- 제가 지급명령신청시 지불한 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현실적으로 제가 돈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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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이 취하되는 것이지, 이전에 확정된 민사판결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판결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지환급을 받을 수 없고, 송달료는 사용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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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명령만 취하됩니다. 기존 판결받은 것은 유효합니다.

    2. 일부 비용은 돌려받으실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실제 취하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3. 이미 판결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그 판결을 가지고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하신 다음에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압류, 경매진행 등 방법으로 환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라도 등록해두시면 상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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