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명령만 취하됩니다. 기존 판결받은 것은 유효합니다.
2. 일부 비용은 돌려받으실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실제 취하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3. 이미 판결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그 판결을 가지고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하신 다음에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압류, 경매진행 등 방법으로 환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라도 등록해두시면 상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