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취하하면 아예취소 되버리는건가요?
1-소액민사확정판결문 받고 채무자 반응이 없어서 3개월 지난 시점에서 좀전 지급명령서시청 했는데
같은효력인줄 모르고 독촉?비용 6만원 들어갔는데...
이거 취하신청하면 완전 취하되서 확정판결금 못받나요??
2- 제가 지급명령신청시 지불한 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현실적으로 제가 돈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이 취하되는 것이지, 이전에 확정된 민사판결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판결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지환급을 받을 수 없고, 송달료는 사용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명령만 취하됩니다. 기존 판결받은 것은 유효합니다.
2. 일부 비용은 돌려받으실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실제 취하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3. 이미 판결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그 판결을 가지고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하신 다음에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압류, 경매진행 등 방법으로 환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라도 등록해두시면 상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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