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바다가카가ㅏ
바다가카가ㅏ
24.02.06

지급명령신청 취하하면 아예취소 되버리는건가요?

1-소액민사확정판결문 받고 채무자 반응이 없어서 3개월 지난 시점에서 좀전 지급명령서시청 했는데

같은효력인줄 모르고 독촉?비용 6만원 들어갔는데...

이거 취하신청하면 완전 취하되서 확정판결금 못받나요??

2- 제가 지급명령신청시 지불한 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현실적으로 제가 돈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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