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합의 등을 위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싶을 경우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인적사항열람을
신청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동의하는지 의사를 물어보고
동의할 경우에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주 예전에는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 판사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인적사항열람을 허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측에서 연락이 온다면
연락처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게된 경위, 판사의 허가를 받았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시고, 이에 대해서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동의한바 없다는 사실과 앞으로 연락하지 말것을 명확하게 표시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