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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개개비260
굳건한개개비26021.04.22

판사 직권으로 피의자에게 제 개인정보를 전달해주는게 가능한가요?

사기 피해건으로 형사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피의자측 변호사로부터 문자, 피의자 편지들이 왔는데

물어보니 판사에 허락득하고 구했다고합니다.

제 동의 없이 판사가 제 개인정보를 넘기는게 가능한건가요?

나중에 해코지라도 당할까 무서운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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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인적사항열람신청에 대하여 적부를 판단하게 되는바, 일반적으로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동의유무를 확인받고 제공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재판부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제공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2차피해에 대한 방지책 마련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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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피해자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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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해당 기록 등은 수사기록으로 제출되었을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해당 고소인의 진술, 피해자 진술, 그 내용 등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특가법에 의하여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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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합의 등을 위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싶을 경우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인적사항열람을

    신청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동의하는지 의사를 물어보고

    동의할 경우에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주 예전에는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 판사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인적사항열람을 허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측에서 연락이 온다면

    연락처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게된 경위, 판사의 허가를 받았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시고, 이에 대해서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동의한바 없다는 사실과 앞으로 연락하지 말것을 명확하게 표시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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