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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굳건한개개비260
굳건한개개비260
21.04.22

판사 직권으로 피의자에게 제 개인정보를 전달해주는게 가능한가요?

사기 피해건으로 형사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피의자측 변호사로부터 문자, 피의자 편지들이 왔는데

물어보니 판사에 허락득하고 구했다고합니다.

제 동의 없이 판사가 제 개인정보를 넘기는게 가능한건가요?

나중에 해코지라도 당할까 무서운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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