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증거로 유죄선고를 받았는데
시효가 지나 기록도 없고
재심청구는 서류로만 위조된것을 증명해야 인정되나요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 신청해서 입증하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가 되려면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서류가 위조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을 신청하여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조된 증거 등을 한 자가 자백 등을 하는 경우만을 예상할 수 있지, 이미 확정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위조의 증거가 없다면 재심의 인용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