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위조죄는 형법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위조하는 행위는 증거위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