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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8.15

증거위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자신의 자백만으로는 죄가 성립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감옥에 들어갈 목적으로 없는 죄를 자백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유죄의 증거를 위조한다면 증거위조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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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위조죄는 형법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위조하는 행위는 증거위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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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위조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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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 등을 허위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도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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