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판매한 상품을 수령후 가품이라고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하고, 정가품의뢰를 하자는 판매자의 요청에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유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xxx이라는 플랫폼에 입점하여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해외직구를 잡화를 팔고있는데
구매자가 연락을 하여 제가 발송한 상품이 가품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부 본드자국이나, 오염등 불량은 확실히 있어보입니다)
제가 물건을 떼오는데가 확실히 가품일수가 없어서 저는 충분히 그점을 구매자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무조건 가품이라하면서 본인이 관공서(특허청)에서 근무하는점을 내세워 무조건 맞다고 하며
성질을 내고, 보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일커지게 만들고 싶지않으면 당장 보상하라고 했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가품시3배보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저는 정말 가품이 아니고 같이 안믿기면 정가품 의뢰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가품시 3배 및 정가품 검증비용모두 지불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구매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품이라고 주장하고, 저는 너무 억울하지만
게시판이나 구매평에 이상한 말을 적어놓을까봐 우선 상품가포함3배보상해드렸고, 해당상품은 제가 의뢰하여 검증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구매자는 가품이 아닐시 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구매평이 상당한 상품이라 악평이 있으면 소송을떠나 판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어쩔수없었습니다)
저는 사설검증업체에서 양식대로 사진을 보내주면 검증이 가능하다고 하여 구매자에게 양식을 보내주고 양식대로 사진을 요청했는데, 구매자는 대충 사진 몇장을 보내줘서 그렇게는 검증이 불가하다 다시좀 양식확인하고 보내달라고 했는데
역시 맞지도 않는 사진한장 띡보내주고 무시로 일관하고있습니다
몇일전부터는 아에 전화자체를 받지않습니다
상품을 받아보거나, 양식대로 사진을 받아봐야 검증이 가능한데 현재 정가품검증조차 못하고있습니다
전 100%정품으로 믿고있습니다 (동일한 공급사에 몇년간 받고있는데 해외직구여서 주기적으로 세관셈플검사를 받습니다. 지금가지 이렇게 수입한 신발만 몇천켤레이고, 세관에 검사당한거만 백건이 넘습니다. 가품이면 이렇게 오래 장사할수도 없습니다)
구매자가 너무 괴씸한데
고소 가능할까요?
무고가 될까봐 쉽사리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면 구매자를 어떤혐의로 고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정품이 맞다면 정품감정에 소요된 비용 및 기 지급한 금액 부분 전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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