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질문이 부족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감독에서 연차비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에 지난 3년간의 미지급된 연차비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데 임금체불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소는 노동청을 통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아니면 지난 3년부분은 근로감독을 통해 지불하였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따로 형사고소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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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임금체불 고소가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 사실 자체가 해소되었으므로, 처벌은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었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셔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