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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2.08.07

요즘 전월세 사기가 심각한데 예방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부동산통해서 전월세계약을해서 만약에 사기당하면 부동산 책임인가요?

요즘 전월세 사기가 심각한데 예방법을 알고싶어요. 부동산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해서 전월세 사기를 당하면 이는 부동산에서 전부 책임을 져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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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거래 계약상의 과실이 아닌 경우 부동산의 책임을 뭍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전세 사기 예방 방법을 공유 드리오니 주의하여 안전한 임대차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인 본인과 직접 계약서 체결

    2. 전세금이 주변시세보다 같거나 높은 깡통 주택 주의

    3. 등록된 공인중개사와 계약작성 (보조인X)

    4. 보증보험 가입

    5. 담보물 설정 여부 확인

    6. 계약서 당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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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월세 계약시 모든 사기에

    대해 중개사무소가 보상을 해주는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중개과정에서 계약전 근저당과 같은 채권이 있음에도 고지없이 계약을 시키는 경우등과 같이 중개사에게 중대한과실이 발생했을때 입니다.


    물론 중개사를 통한 계약은 위와 같은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한 계약을 진행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기를 피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시 주변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거나 시세와 전세가

    격차이가 거의 없은 깡통전세를 먼저 피하시는게

    우선되어야하며 전세계약이후에도 등기부등을 통해

    임대인의 변경여부나 근저당 설정여부를 확인하시는것

    또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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