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월세 계약시 모든 사기에
대해 중개사무소가 보상을 해주는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중개과정에서 계약전 근저당과 같은 채권이 있음에도 고지없이 계약을 시키는 경우등과 같이 중개사에게 중대한과실이 발생했을때 입니다.
물론 중개사를 통한 계약은 위와 같은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한 계약을 진행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기를 피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시 주변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거나 시세와 전세가
격차이가 거의 없은 깡통전세를 먼저 피하시는게
우선되어야하며 전세계약이후에도 등기부등을 통해
임대인의 변경여부나 근저당 설정여부를 확인하시는것
또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