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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꽃무지273
영리한꽃무지27323.11.11

애완용품 해외수입 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 11월에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를 냈어요.

국내에서 가격 싸움으로 이겨먹기가 쉽지 않아서

애완용품 (사료x) 해외수입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 질문 드려요.

1. 아직 수입이 없는 개인사업자여도 관세청에 수입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통관 신청하면 150달러 이하여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

3. 150달러 이하로 주에 1회씩 해외수입 했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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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아직 수입이 없는 개인사업자여도 관세청에 수입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관세청 수입신고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최초 1회에 신청하고 통관하면 됩니다.

    2.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통관 신청하면 150달러 이하여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

    네, 샘플이 아닌 판매용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150달러 이하로 주에 1회씩 해외수입 했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될까요?

    판매용 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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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아직 수입이 없는 개인사업자여도 관세청에 수입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을 하면 되고, 수입통관 전에 관세사 측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2.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통관 신청하면 150달러 이하여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

    - 네, 샘플이 아닌 판매용 물품인 경우 150달러 이하여도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150달러 이하로 주에 1회씩 해외수입 했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될까요?

    -상기 2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게되면 별도의 관세법상 제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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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직 수입이 없는 개인사업자여도 관세청에 수입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관세청에 사업자통관고유번호를 등록하여 사업자통관을 하여 국내 판매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통관 신청하면 150달러 이하여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

    네, 사업자의 경우 판매를 위한 물품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샘플, 물품 등은 (개인)사업자가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그 명의(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3. 150달러 이하로 주에 1회씩 해외수입 했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될까요?

    사업자 통관을 하시는 경우 품목에 따른 요건과 관부가세 내국세를 납부하여 수입통관 하신다면 수입통관 회수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수입하시고자 하는 애완용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내용은 통관 시 품목 번호에 따라 확인이 필요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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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료를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전에 사료검역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 통관시에는 직구시 적용되는 150달러 이하 면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료를 국내로 수입하려면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을 통과하지 않은 경우 국내로의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검역증의 원본이 필요하며, 이를 검역원에 제출하고 검역절차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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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입전에 미리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통관이 되므로 거레하는 관세사분께 요청하시어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통관고유부호 대리 신청을 부탁하시면 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달리 면세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샘플로 사용할 것이 제품에 명백한 경우에만 미화 250불 이하의 경우에만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라면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협정적용을 통해 관세를 낮출수 있습니다. 소액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없이도 제품의 원산지 만으로 간단하게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사업자는 세금을 납부하고 국내에 판매하기 위함이므로 주1회 구매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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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아직 수입이 없는 개인사업자여도 관세청에 수입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판매용물품의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고 사업자 간이통관 혹은 일반통관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2.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통관 신청하면 150달러 이하여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면세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에만 적용되기에 판매용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3. 150달러 이하로 주에 1회씩 해외수입 했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될까요?

    -> 만약에 사업자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 없습니다만 해외직구면세를 악용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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