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사료통관 성분분석표와 제조공정도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로 해외사료로를 수입하여 한국에 판매하는 쇼핑몰을 오픈하려고 계획중인 사람입니다. 한번 수입할때 약 100만원정도로 아주 작게 할 계획이라,, 관세사님께 대리로 통관 맡기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통관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먼저 성분분석표와 제조공정도를 수취하여 수입가능한지 검토해야하는데
이 서류를 판매자에게 달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워낙 적은 물량이라서요!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서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판매자에게 요청하는 방법외에는 정확하게 서류를 구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입세관에서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요청을 하시면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확인이 어렵다면, 일부 샘플을 수입하시어 성분분석표를 확인하시거나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제조공정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료의 공정도를 제출하시거나 혹은 판매자에게 이러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만 수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공정도에 대하여 인정을 받으려면 수입예정세관에 미리 문의를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듯 합니다.
가능하면, 판매자에게 서류를 받는 것이 좋으니 해당 부분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고 이를 위해서 성분분석표와 제조공정도를 수취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4. 상업송장 (Invoice)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우선 사료의 성분은 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의 포장재에서 아래 예와 같이 성분리스트만은 확인 이 가능하나 추가적인 구성비등을 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분 리스트도 제조자 에게서 직접받으신것이 아닌 경우 추후 식품 검사 결과와 실수입품의 구성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하고 해결하시기 어려운 점이 발생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게다가 제조 공정도는 사료 제조업체에서 내부 자료로 외부에서 알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사료는 식품과 같은 통관 절차를 밟는 등 통관도 여느 공산품과 다르게 복잡한 절차가 있으니 적은 양이라고 하여도 전문가와 상의 하셔서 사업 진행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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