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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천산갑242
이혼 소송에서 집을 가압류 한 집을 팔려고 하면 팔 수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상대방이 팔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한명이리고
될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된 집도 팔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압류 사항을 알 수 있는바, 위험을 감수하고 이를 매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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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혀 팔수없는것은 아니나 팔려면 가압류를 풀어야 하고 그러러면 해방공탁을 하고 푸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된 경우라면 처분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가압류를 유지한 상태로 매도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