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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제경매신고가 들어온다면 가압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가압류신고는 따로 신청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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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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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장차 강제경매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가압류나 압류가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에 앞서서 그 내용이 통지될 것이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