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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파랑새209
투명한파랑새20924.01.16

당근에서 가구 구매하려고 선입금했는데 다시 보니 모델이 달라서 환불 요청했더니 얼마 떼고 주겠다네요?

금일 어떤 판매자분께 입금을 하고 다음날 제가 가구 픽업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게시글 다시 보니 원하던 모델과 사뭇 달라서 다시 톡을 드려 너무 죄송하다. 환불 부탁 드린다 했더니

본인이 판매 기회를 까먹은 시간이 있으니 만원을 까고 주겠다네요??

그러면서 지금 4시간째 답변도 없이

환불을 안해주고 있어요. ㅠㅠㅠㅠ


만원을 까는게 말이 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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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판매 기회를 까먹은 시간"이 추상적이고, 해당 피해가 1만원이라는 입증이 없는한 이를 까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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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가 모델명을 착오시킨 게 아니라면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이고, 환불에 대하여 어떻게 이행할지는 당사자가 협의할, 민사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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