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 대행사들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나요?
해외 구매대행사들은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해서 구매자에게 보내주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통관없이 구매만 대행해줄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자가사용 물품의 직구를 하는경우
1)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인 직접배송 으로 구매 하거나
2)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인 배송대행으로 구매 또는
3) 아래 두가지 형태로 운영되는 구매 대행을 이용한 구매대행형식중에 선택하게 됩니다.
쇼핑몰형 :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
위임형 :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
해외쇼핑몰 주문 및 결제 – 국제 운송 – 수입 통관 (목록통관 / 간이통관 / 일반 통관) - 꾸내 배송완료
구매대행사들의 서비스를 이용 하는경우에는 구매대행쇼핑몰 주문 및 결제 – 구매대행업체 현지 제품 구입 및 발송 –국제 운송 - 수입 통관 (목록통관 / 간이통관 / 일반 통관) - 국내 배송 완료로 진행이 되는데 국내 수입절차도 대행하여 진행 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이경우 구매자의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요청하여 수통관을 진행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매대행사나 구매대행사에서 위임한 통관 진행 관세사에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문의 하실 경우 관세청에서 발급받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대형 해외 온라인쇼핑몰 등 직접배송이 가능한 곳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소형 전문몰은 여전히 자국 내 배송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경우는 배송대행 또는 구매대행을 이용해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사의 경우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첫번째로, 단순히 파트너사를 통해서 핸들링 하는 업체 ( 국제운송 및 수출입 통관은 포워더 및 관세사에서 진행하는 영역입니다. 해외 포워더, 해외 관세사. 국내포워더, 국내 관세사와 계약을 맺고 중간에서 핸들링하는 업체 )
* 두번쨰로, 직접적으로 운송을 진행하는 업체 ( 관세사와 계약을 맺고 처음부터 끝까지 운송등을 책임져주는 업체)
참고로, 해외구매대행시 진행되는 수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전 제품에 대해서 목록통관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제품군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래는 금액 및 자가사용 여부 상관없이 목록통관 배제대상입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이란 구매자가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 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쇼핑몰형)이 일반적이며 또는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 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 비용을 통보 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위임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대행사는 구매자로부터 오더를 접수 받고 물품대금을 결제 받은 뒤, 해외 쇼핑몰으로부터 물품을 구매 후 한국으로 배송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해외 쇼핑몰은 구매대행 업체로 물품을 해외 배송 한 뒤 구매대행자는 국내로 도착한 물품을 수입 통관하여 한국에 있는 구매자에게 배송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에 있어 구매자는 별도로 통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국내에서 쇼핑몰에 물품을 구매 한듯이 결제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단지, 국내보다 배송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소요되며 제품 비용이 저렴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물론 제품별로 해외구매가 더 비싼 경우도 있음. 재고 부족 등)
통관 및 국내 배송은 해외구매대행 업체가 관세사 또는 배송업체를 수배 및 의뢰하여 대행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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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개인 구매자가 구매대행업체에 주문을 하고, 주문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자의 명의로 구매를 대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매대행은 구매자의 명의로 구매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수입통관 절차 또한 구매자의 명의로 진행됩니다.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이 있는데,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입통관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나 포워딩업체 등에서 담당하는 것이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등이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모든 물품들에 대하여는 통관절차가 수행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정식 통관절차가 진행되는지, 특송통관절차가 적용되는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뿐입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구매대행은 통관절차 또한 진행됩니다.
다만 구매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구매자 자신이 됩니다.
보통 특송회사에서 특송물품에 대한 목록통관을 관세사 등과 함께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이란 말그대로 해외의 판매자와 국내의 구매자를 연결시켜주는 구매행위를 대리하는 업체입니다.
이러한 구매대행업체는 해외판매자와의 연결만 도와줄뿐 별도의 통관절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구매대행으로 구매하는 물품은 150불이하(미국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으로 해외직구 면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직구면세란,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의 경우에는 관,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업자는 통관절차를 이행하지는 않으며 단순히 국내의 구매자의 판매자 및 판매물품 정보제공, 오더, 결제만 대행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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