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의 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잊고 신고를 못했다가 이번에 기간 후 신고로 하게 되었는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 되어서 나오는 걸까요. 늦게 납부 할 수록 가산세가 더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후 신고 시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시에는 50%감면이 적용되며,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 신고 시에는 30%, 6개월 이내 신고 시에는 20%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가지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소득세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일정기간내 신고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가능), 납부지연가산세 1일 경과시 0.022%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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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를 한경우 납부할세액의 20%신고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며
납부할세액에 하루당 2.2/10,000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신고서를 신고기한이 지난후 6개월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기간별로 20%~50%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내에 신고를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일수가 지연될수록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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