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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캥거루41
밝은캥거루4123.08.08

종합소득세 의 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잊고 신고를 못했다가 이번에 기간 후 신고로 하게 되었는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 되어서 나오는 걸까요. 늦게 납부 할 수록 가산세가 더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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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후 신고 시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시에는 50%감면이 적용되며,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 신고 시에는 30%, 6개월 이내 신고 시에는 20%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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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가지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소득세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일정기간내 신고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가능), 납부지연가산세 1일 경과시 0.022%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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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를 한경우 납부할세액의 20%신고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며

    납부할세액에 하루당 2.2/10,000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신고서를 신고기한이 지난후 6개월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기간별로 20%~50%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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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내에 신고를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일수가 지연될수록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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