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가지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소득세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일정기간내 신고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가능), 납부지연가산세 1일 경과시 0.022%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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