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WTO나 MFN에 따라 무관세나 관세 할인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원산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산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중국 수입시 관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FTA(자유무역협정)의 경우는 원산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관세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TA는 양국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는 협정으로,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원산지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에 한하여FTA의 규정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