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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8

WTO에 따른 무관세 제품 관련 질문드립니다.

WTO나 MFN에 따라 무관세나 관세 할인을 적용 받는 경우에

원산지는 일본산인데 한국에서 중국에서 수출 하는 경우에도

중국 수입시 관세 혜택은 동일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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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FN(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은 상호 최혜국 관계인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양자간 관세협정을 맺은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등에 적용 됩니다.

    그러므로 일본과 중국 모두 WTO 협정에 따른 MFN 세율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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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해당부분에 대하여 맞다고 할 수 있으며, 질의하신 부분은 일본산 원산지 물품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수출하고 중국에서 수입하여도 중국 수입시 관세혜택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하는 듯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만 다만 수입국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시에 일본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보통은 WTO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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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WTO나 MFN에 따라 무관세나 관세 할인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원산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산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중국 수입시 관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FTA(자유무역협정)의 경우는 원산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관세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TA는 양국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는 협정으로,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원산지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에 한하여FTA의 규정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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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WTO 협정에 따라 관세가 무세(0%)로 적용되는 품목은 수출국의 원산지 또는 다른 국가의 원산지여도 적용이 됩니다(물론 WTO 회원국이라는 전제 하). 따라서, 일본산 제품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해도 해당 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FTA 측면에서는 일본산 제품은 한-중 FTA 적용은 어려우며 RCEP 협정세율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관세율 비교를 하여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게 유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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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WTO협정관세은 WTO가입국간 특혜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중국 수입 시 발송지역에는 관계없이 동일한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덤핑방지관세 등 부과 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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