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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4

중국 수입품 무관세 제품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할때 관세가 없는 무관세 제품이 존재하나요?

있다면 대표적인 제품이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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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민 관세사blue-check
    박재민 관세사23.05.16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기본관세는 WTO 모든 국가 동일 적용으로 대표적인 0%세율은 책자,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중 FTA 체결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한-중 FTA에 의거하여 0%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관세>

    철및비합금강L형강, 동괴. 동박, 폴리우레탄, 항공 등유, 초산비닐, 견사, 마사, 모사, 비스코스사, 스위치부품, 밸브부품, 플라스틱 금형, 고주파의료기기, 일부 기타 변압기, 건축용목제품, 단판, 사료 첨가제, 냉동새우

    기타 철 구조물, 이온교환수지, 연료유(No.5-7), 액화 프로판, 기타 직물, 면, 마, 편직물, 방모 직물, 부직포, 일부 전화기부품, 전동기부품, 농기계(이앙기), 지게차, 냉동새우,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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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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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중국과 2015. 12. 20. FTA 협정체결이 정식 발효되었으며,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인하된 유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산품 등은 무세 0%로 협정을 타결하였으며, 한-중국 FTA협정세율 0%을 적용받는 물품들의 경우 중국산을 수입할 때 관세가 없는 무세품이라 할 수 있으며, 한-중국 FTA협정세율이 0%인 대표적인 제품들은 HS코드 84류 전기기기류, 85류 반도체 등 무수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품명은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HS > 속견표에 접속하여 HSK 10단위별로 품목을 클릭해 보면 한-중국 FTA협정세율 0%가 적용되는 품목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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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무관세인 물품 그리고 한중 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등이 있습니다.

    먼저, 무관세인 물품은 도서 혹은 철강스크랩 등이 있으며,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진행하더라도 무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FTA / APTA(아태 무역협정) / RCEP(역내포괄동반자협정)을 통하여 무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에는 배터리셀, 차량부품 등이 있으며 이러한 FTA를 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매우 다양하기에 특정물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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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규정이 적용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활용할 수 있는 협정으로 한-중 FTA, RCEP, APTA 협정이 있습니다. 많은 물품이 양허대상으로 되어 있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물품들은 거의 FTA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중 FTA를 예로 들면, 석유 및 역청유, 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고무제품 등 링크드린 양허표 상 양허유형이 '0'이나 '5'으로 표기되어 있는 물품은 모두 무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https://www.fta.go.kr/webmodule/_PSD_FTA/cn/1/kor/Schedule_of_Concessions_kr.pdf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분류해야 정확하게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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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한-중 FTA 등 여러가지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현재 무관세 적용품목이 굉장히 많으며 현재 대표적인 한-중 FTA는 내년이면 10년차가 되기 때문에 관세 철폐 스케쥴(5, 10, 15, 20년 등)에 따라 더 많은 품목에 대한 관세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인조섬유의 직물이 분류되는 HS CODE 중 하나인 5407.91-2000의 경우 기본관세가 8%이지만, 한-중 FTA를 적용하면 0%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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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국은 wto가입국이므로 wto협정관세율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어 it기기(HS 8471호 등) 및 기타 품목 등에 대해서는 0%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본관세율은 8%이나, 한-중 FTA 등의 적용을 통해 0%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입품목의 관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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