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선물(대여계좌) 관련 처벌 조항이 있나요?
작년 말 인터넷방송 또는 유튜브에서 해외선물을 하면서 계좌나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람들을 끌여들여 해외선물을 하게 만든 뒤에 수익을 정산해주지 않거나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건사고가 있어서 대대적인 비판과 비난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소,고발된 사람들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처벌이 미미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이 쉽지 않은거 같습니다.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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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11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을 위해선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설 선물옵션 업체를 차렸다가 자본시장법 위반과 도박장개설죄가 동시에 성립되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