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현재 직장다닌지 2년 조금 넘어가고 월급여 34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가입되어있지만 회사 사정이
1년전부터 안좋아져서 납부가 안되어있습니다.(대략 6개월~1년치)
게다가 3개월전부터 급여도 50만원, 100만원 이런식으로 나눠서 들어와서 340만원 전금액도 안들어오는 상태입니다.
한달에 100-200정도 들어오는것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 실업급여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금여액으로 계산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원래 받는 340만원 금액으로 계산으로 안하고 퇴직전 3개월동안 총 300만원이 들어왔다라고 가정하면 이 금액으로 계산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데 회사에서 체불하여 못받은 것이므로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인 340만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체불된 임금은 노동청 신고 등을 하여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포함한 임금 즉,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평균임금×60%).
이때,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이 적용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즉, 월급여가 340만원이고, 1주 40시간 근무한다면 평균임금의 60%는 대략 68,000원이므로 1일 상한액인 66,000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