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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초
경매 건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서를 이미 낸 상황입니다.
여기에 배당요구금액만 수정하려고 해서 보정명령은 없지만 보정서를 내려고 합니다(이래도 되나요?)
이 때 보정서의 보정 사유에 변경할 금액에 대한 내용과 이유만 적어서 내면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작성한 배당요구신청서 전체를 첨부해서 같이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이미 제출한 서류의 일부를 수정하시는 것이므로 그 수정의 사유와 수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만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제출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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