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주차장에 국회의원후보자가 선거운동울 하면 불법아닌가요? 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투표소에서 몇미터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투표소·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투표소를 기준으로 100 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