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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1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말정산 전 미리 필요 자료를 모아 놓으려고 하는데요

올해 월세 납입 금액이 많아서 지출분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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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신청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상단에 상담/제보 탭에서 현금영수증 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청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월세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가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시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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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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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규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월세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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