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말정산 전 미리 필요 자료를 모아 놓으려고 하는데요
올해 월세 납입 금액이 많아서 지출분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신청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상단에 상담/제보 탭에서 현금영수증 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청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월세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가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시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규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월세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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