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물건을 구매했을때 비닐봉투에 담아서 받는데 봉투값을 안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회용품 사용금지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매장이라면 금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슈퍼나 편의점 등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이를 위반하여 비닐 봉투를 무상 제공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