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상가에서 물건을 구매했을때 비닐봉투에 담아서 받는데 봉투값을 안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회용품 사용금지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매장이라면 금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슈퍼나 편의점 등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이를 위반하여 비닐 봉투를 무상 제공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