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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고요한아르마딜로
일반퇴직금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를 9/30에 하고 퇴직금은 10/14일 지급예정이라면
퇴사 후 바로 다음날인 10월 1일에 급여가압류가 들어온다면 퇴직금도 가압류 걸릴까요?
아직 퇴직금 수령전이지만 퇴사 이후 이므로 무관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그 지급 시기 전에 급여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압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퇴직금이라는 점에서 압류 범위가 제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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