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영악한여새149
영악한여새14919.04.28

퇴직금 문제에 대해 질문드려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개인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아간 직원이

일년 이내에 퇴직을 한다고 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만일 퇴직금을 줘야 한다면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이내 퇴직을 하게 되더라도 사업장 전체 재직기간은 1년이 넘으므로 중간정산이후기간부터 최종퇴직시까지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퇴직금 계산 방법 예시입니다.

    월임금총액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2016년 12월 31일에 중간정산 실시후 2017년 7월 1일자로 퇴사하였다고 가정하면,

    900만원÷91일×30일×181일(중간정산이후 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