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 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인적공제 이외에 기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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