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탈미납/물품도난(?) 상태인데 민형사소송 성립여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렌탈물품을 몇가지 대여해서 사용중이었는데
사업말아먹고 엎친데덮친격으로 사기까지당하면서 여기저기 빚쟁이신세가되면서 대부업체까지 끌어쓰다가
대부업체에서 집안에 가전제품이며 가구며 하다못해 자전거까지 돈될만한것들을 싹들고갔었는데
렌탈물품들까지 들고갔어요...
그래서 렌탈물품이없는상태인데
렌탈업체에서 렌탈물품미반납 및 렌탈비미납으로 민형사소송을 진행한다고연락이왔는데
민사야 이해하는데 형사부분도 성립이되는건가요?
렌탈비는 거의 1년가까이 내고있었는데 상황이계속안좋아지더니 결국 일이 이렇게되어버렸습니다..
자문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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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채권자에게 빼앗긴 것이 아닌 한 형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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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부분은 보관자 지위에서 횡령죄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접 처분한 것이 아니라면 횡령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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