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미국산 신선란 점검
많이 본
아하

법률

형사

말끔한테리어76
말끔한테리어76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도와주세요

저희는 과거 개인사업 실패로 인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집안 물품들을 중고로 판매하던 중,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렌탈 제품도 당근마켓을 통해 판매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렌탈료는 저희가 계속 납부하니까 문제 없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판매를 진행했지만, 이후 2024년에 들어서 렌탈 제품의 양도 및 판매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12월경 2022년에 해당 제품을 구매하신 분에게 연락이 왔고, A/S 요청을 하셨지만 렌탈 제품이기에 계약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비스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히 명의이전을 진행하였고, 당시에는 원만히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연락이 왔고, A/S는 받았으나 계속 고장이 나서 교환을 원하는데 교환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으셨다며,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렌탈 제품인 줄 알았더라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환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래제품이 렌탈제품인지 여부는 거래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속인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혐의인정 후 선처를 구하는 방식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렌탈제품임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소가 되지 않도록 원만히 합의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렌탈 제품에 대해 미고지한 것이라면 그 이후 제대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한 미고지라는 점에서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