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도와주세요
저희는 과거 개인사업 실패로 인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집안 물품들을 중고로 판매하던 중,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렌탈 제품도 당근마켓을 통해 판매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렌탈료는 저희가 계속 납부하니까 문제 없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판매를 진행했지만, 이후 2024년에 들어서 렌탈 제품의 양도 및 판매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12월경 2022년에 해당 제품을 구매하신 분에게 연락이 왔고, A/S 요청을 하셨지만 렌탈 제품이기에 계약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비스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히 명의이전을 진행하였고, 당시에는 원만히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연락이 왔고, A/S는 받았으나 계속 고장이 나서 교환을 원하는데 교환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으셨다며,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렌탈 제품인 줄 알았더라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환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래제품이 렌탈제품인지 여부는 거래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속인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혐의인정 후 선처를 구하는 방식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렌탈제품임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소가 되지 않도록 원만히 합의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렌탈 제품에 대해 미고지한 것이라면 그 이후 제대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한 미고지라는 점에서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