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개인부담금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가 10월 4일에 퇴사하였고 10월달 퇴직 정산 4대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개인부담금을 내야되는데 어떻게 내면되나요 건강보험료 고용 연금을 각각 어떻게 내야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가 10월 4일에 퇴사하였고 10월달 퇴직 정산 4대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개인부담금을 내야되는데 어떻게 내면되나요 건강보험료 고용 연금을 각각 어떻게 내야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