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당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지역에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되었는데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1. 청약을 한다면
분양한 아파트의 잔금시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잔금전까지 첫번째 주택을 매도한다면 이 부분은 과세가 어떻게 될까요?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도라고 하는데 1주택자에게도 적용이 될지요?
2. 청약을 포기 하면
현재 미혼인데 나중에 배우자가 될 사람의 청약에 영향을 미칠지요?
세대합가를 하게 되면 배우자도 재당첨 제한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3. 분양권 증여:
분양권을 형제에게 증여가 가능할지요? 증여하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