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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낙타21
섹시한낙타2122.01.07

1주택자인데, 조정지역 청약 당첨시 취득세, 양도세

안녕하세요

분당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지역에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되었는데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1. 청약을 한다면

분양한 아파트의 잔금시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잔금전까지 첫번째 주택을 매도한다면 이 부분은 과세가 어떻게 될까요?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도라고 하는데 1주택자에게도 적용이 될지요?

2. 청약을 포기 하면

현재 미혼인데 나중에 배우자가 될 사람의 청약에 영향을 미칠지요?

세대합가를 하게 되면 배우자도 재당첨 제한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3. 분양권 증여:

분양권을 형제에게 증여가 가능할지요? 증여하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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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주택이 있다면 청약신청을 하여도 분양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떻게 분양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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