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진단비 청구, 이런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될까요?
수고많으십니다.
2021년 1월29일 건강검진을 받고 경동맥초음파 검사상 아래 경동맥 협착소견으로
[소견명 : 경동맥 협착, 세부설명 : 경동맥 혈관내벽의 45.9%의 협착소견을 보임]
21년 11월 10일 해당 건강검진센터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3차병원인 가톨릭성모병원 신경과 방문, 21년 12월 6일 경동맥협착(I65.2) 진단을 받았습니다.
성모병원 방문전, 혹시 몰라 뇌혈관질환관련 메리츠화재 진단비 보험을 들었습니다. (가입일 : 21년 11월 23일~)
경동맥협착(I65.2)이 진단비 청구대상인걸 몰라 보험금 청구를 안 하고 있다가
24년 실손보험 신청하면서 해당 진단이 진단금 청구대상인걸 알게 되어
24년 10월 주치의에게 경동맥협착에 대해 확정진단서를 받아 현재 진단금 신청을 진행중입니다.
제 진단과 관련해 회사단체보험도 들어있어
회사단체보험 4개보험사로 부터 21년 12월 6일 진단확정을 인정받아 진단금을 수령한 상황입니다.
회사단체보험으로는 진단금을 수령했으나
개인보험으로 가입한 메리츠 화재 개인보험의 경우 (가입일 : 21년 11월23일~)
혹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도 있나요?
21년 11월23일 가입시, 이전에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냐는 질문에 병원다닌적은 없다고 답변하고 보험가입한 상황인데, 건강검진을 통해 진료의뢰서를 받은시점이 보험계약시점보다 빠르기 때문에 (진료의뢰서 21.11.10일자)
고지의무 위반 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3년간 5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납입했는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도 해지당하고, 그간 낸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