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연금의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22년):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03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무료임차소득: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 P :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연 4%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 월 100% -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